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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시설 개설 기준 완화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민간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관련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등 16가지 시설을 모두 갖춰야 했던 시설기준을 입소인원 30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미만, 10인 미만 등 3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거실,식당,세면실,화장실,소화시설 등 5가지 기본요건만 갖추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유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시설장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 3급(현행 2급) 이상으로 완화하고1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개설 신청후 1년까지 시설장 자격기준 적용시점을 늦출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종교기관 등의 유휴시설을 소규모 실비 노인요양시설이나 주간 보호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 참여 희망기관을 파악토록 의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 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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