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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증여세 배우자 공제는 6억원, 법인주식 세금 없이 증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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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경제 05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비상장회사도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그 목적에 따라 매매·처분·소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소각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자사주 매입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본금이 감소하는 감자와 달리,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므로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의 변동이 없다는 점 때문에 자본금 기준에 엄격한 관리규정이 있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에서 이익소각을 활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법상 절차에서도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이익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우자공제 한도인 6억원까지 배우자에게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하는 방법도 실무에서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인이 배우자의 지분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인한 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소각 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흠결이 발생하면 해당 거래가 부인되어 법인세와 증여세 등이 과세될 위험이 높습니다.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에 따른 과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익소각은 검토 단계에서부터 실행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해 자기주식 취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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