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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전원 꺼진 공무원 휴대전화···월북 정황증거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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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해양경찰이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의 휴대전화가 인위적으로 꺼진 것을 월북의 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이모(47)씨의 자진 월북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휴대전화가 새로운 정황 증거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정할 수 없지만, 물에 빠져서 휴대전화가 꺼지는 것과 휴대전화 전원을 눌러서 꺼지는 것은 차이가 난다”며 “이씨의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는 소연평도 기지국이었다. 통신사를 통해 이 휴대전화가 인위적으로 힘에 의해 전원 버튼이 눌려서 꺼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실족을 한 것이라면 휴대전화가 생활 방수가 되니 119나 지인에게 전화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실족 가능성이 작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은 무궁화 10호 난간이 1m인 점 등을 근거로 이씨의 실족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김 청장은 “스스로 휴대전화를 껐다는 것이 이씨가 월북한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씨가 휴대전화를 끈 시각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잠시 언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꺼진 방법이 나오면 꺼진 시각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꺼진 시각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구명조끼 착용자가 해류만으로 NLL(북방 한계선) 이북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씨가 월북했다고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어진 질의에서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인위적으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것과 배터리 없어서 꺼진 것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정한다”고 밝혔다.

심석용·김홍범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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