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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가 文 농지위반 따지자 "투기 아닌데···야멸찬 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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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경남 양산시 사저 뒷산에서 산책을 하며 떨어진 감을 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경남 양산시 사저 뒷산에서 산책을 하며 떨어진 감을 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농지 매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신청인 자격 미달에 영농계획서도 엉터리고 현재 자경도 안 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할 자격이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며 “농지법이 만만한 법인가”라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질의했다.

앞서 안 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안병길 의원=“문 대통령은 농지법상 농업인인가? 아닌가?”
▶김현수 장관=“‘농업인의 요건을 갖췄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안 의원=“휴경하면 농지처분을 명령하게 돼 있다. 맞는가?
▶김 장관=“법으로 인정한 휴경이 있긴 하다.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뉴스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뉴스1

▶안 의원=“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농취증 허가가 났나?”
▶김 장관=“지자체가 판단한다”
▶안 의원=“부당하게 농취증 발급됐으면 처분 명령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김 장관=“이 사안도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이다”
▶안 의원=“농림부는 뭐 하는 곳인가?”
▶김 장관=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안 의원=“변명 말라. 주무부처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
▶김 장관=“대통령이 몇번을 가셨는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모르는데 제가 예단해서 '법적으로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른 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기왕이면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도 지키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합법적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고 했다.

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붉은 선)을 사저로 사용한다. [연합뉴스]

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붉은 선)을 사저로 사용한다. [연합뉴스]

같은 당의 이양수 의원은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차던 타가 신호위반에 걸리자 영국 경찰이 딱지를 뗀 사례를 들며 “총리라고 해도 딱지 떼이는 경찰과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례가 선진국”이라며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을 대하는 자세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장관의 태도는 영혼이 없다”라고도 했다.

반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에 들어가 살겠다는 취지고 투기목적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려 했던 것도 아닌데 야멸찬 국감인 듯하다”며 “대통령이 그런다고 하면 나라가 적극 도와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산시장이 조치하는 게 맞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자고 했으면 그에 따라 조치하는 게 타당한 것”이라고 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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