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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원.부산대병원] 協診체제 구축

중앙일보

입력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원장 배영길)과 부산대학교병원(원장 양웅석)이 5일 오후 부산대병원에서 양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료협력에 따른 기본협약 체결조인식을 가졌다.

협진 협약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05년 2월 14일까지 3년간이며 쌍방의 합의에따라 연장 할 수 있다.

협약 체결 내용을 보면 우선 부산의료원의 결원 진료과에 부산대 병원 소속 의료진을 파견, 진료할 수 있도록 했고 부산의료원 일부 과의 운영을 부산대병원 해당진료과에서 통합하도록 했다.

또 부산의료원의 일부 진료과를 독립운영체제로 부산대병원에 운영을 의뢰할 수있도록 했으며 비용 부담과 과별 협진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협진체제 유지를 위해 부산의료원은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부산대병원은 대신 우수한 의료진을 선발, 수탁 진료과에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협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산의료원이 부담하기로 했고 부산의료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부산의료원에 귀속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진료 행위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부산의료원이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진 체제 구축으로 부산의료원의 취약한 의료진이 보강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 계층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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