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부지검 통화녹취엔…"秋아들, 당직병사와 통화 인정했어요" [입장문 전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정황을 목격한 당직병사 A씨의 조력자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페이스북[인터넷 캡처]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페이스북[인터넷 캡처]

김 소장과 동부지검 공보관 사이의 통화에는 당직병사 A씨에게 휴가 미복귀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씨 측은 그동안 당직병사가 서씨에게 전화 통화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음성파일에 따르면 김 소장이 "그동안에는 얘(A씨)가 거짓말쟁이로 몰렸었어요. '서OO하고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25일 당직도 아니다'라고 해서"라고 말하자 동부지검 공보관은 "아니 6월 25일 통화한 것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김 소장이 "서OO쪽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가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자료를 준 게 뭐냐면. OOO이와 서OO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보냈어요"라고 하자 동부지검 공보관은 "아닙니다. 6월 25일날 통화한 것… 하도 여쭤보셔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서OO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 다 하고 있다. 그것은 팩트 맞다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응대했다.

관련기사

김 소장은 이날 녹취를 공개한 것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로 폐쇄되어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약속대로 추석 연휴 끝난 후 바로 입장문을 발표하려 하였으나 서씨 측 변호사님께서 오늘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9일 "추 장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동부지검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 장 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OO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017. 6. 25.(일) 당시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사단본부중대지원반(이하 ‘소속대’라 한다)의 당직병사였던 현OO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먼저 현병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고 2020. 9. 28.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및 별지.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자료에 의해 사실이라고 인정되었으며, 붙임 1. 과 같이 사실행위를 다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연히 ‘현OO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7. 6. 25. 당직병사가 아니며 현OO은 서OO에게 당일 전화하지 않았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이다’라며 현OO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OO측 변호사 현근택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 이라고 한 황희 의원님은 당사자에게 사과하였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현OO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사실)과 행해진 사실에 위법성이 있는가 하는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현OO은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입니다.

 현OO은 당시 서OO의 미복귀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탈영이라든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날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만 말했을 뿐,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인하여 현OO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OO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현OO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OO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비록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일종의 결과적 나비효과(Butterfly Effect)가 발생된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인사행정 업무에 일체의 외부 영향력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추 장관님의 말씀처럼 정기휴가와 질병에 의한 병가는 군인의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행사되어야만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조직이고, 의무복무 병사들은 병영생활이라는 힘들고 괴로운 특수한 환경에서도 오직 자신의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있으며, 직업군인들 또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훌륭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역 및 예비역들의 자존감과 명예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사건 관련 현OO병장이 경험한 사실 요약서

1. 현병장은 2017. 6. 25.(일) 08:00 ~ 22:00까지 위 소속대 당직병사였습니다.

2. 현병장은 2017. 6. 25.(일) 20:50경 서OO일병 소속분대(Battle Company)의 선임병장 조OO으로부터 서OO일병이 미복귀하였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 당직실에 비치된 출타자 명부에도 복귀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당직실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서OO일병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22:00 이전까지 복귀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서OO일병은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3. 서OO일병의 부대 복귀를 기다리던 차에 당일 21:30경 어깨에 육군본부 마크가 찍힌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OO일병 건은 본인이 처리했으니 지역대 당직실에 보고 올릴 때 미복귀자가 아니라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리라고 지시’하여 현병장은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4. 현병장은 2017년 6월 넷째 주 소속대 지원반장 이OO상사가 주관한 선임병장 회의시 이OO상사가 ‘서OO일병의 3차 추가 병가연장을 반려하면서 서OO일병은 2차 병가 종료일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5. 현병장은 2020년 6월과 9월에 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해준·강광우·오원석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