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유리조각·곰팡이...배달음식 이물질 신고 하루 4.2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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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자료 사진.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자료 사진.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이나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최소 4건 이상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는 모두 1596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4.17건꼴이다.

식약처로 접수된 이물질 사례는 머리카락이 440건(2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벌레 409건(25.6%), 기타 이물 366건(22.9%), 금속 164건(10.3%), 플라스틱 94건(5.9%), 비닐 89건(5.6%) 순이었다. 기타 이물은 유리 조각·실·털·끈·휴짓조각 등이다. 배달음식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신고도 34건(2.1%)이나 이어졌다. 이물질 신고 후 325개 업소가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원이 의원. 중앙포토

김원이 의원. 중앙포토

지난해 7월부터 바뀐 식품위생법이 시행됐다. 이에 배달앱 측은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그냥 넘기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1인 가구·혼밥 수요 등 증가로 배달시장 규모는 성장세다. 지난 1월 기준 국내 주요 배달앱 3개 업체에 등록된 음식점만 14만9080곳에 달한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매년 이들 음식점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4만8050곳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적발된 음식점은 328건(0.7%)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물질 문제와 관련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4건뿐이었다. 하루 최소 4건 이상 접수되는 이물질 피해신고에 훨씬 못 미치는 행정처분 결과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배달음식은 소비자가 직접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위생당국의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형식적 점검이 아닌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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