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 14.1% 인하

중앙일보

입력

내년 2월부터 종합병원 외래진료비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현재보다 14.1% 줄어드는 대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은 12.7%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는 치료일수 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을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어 각의는 대학교수 임용시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 등에 대해 계약조건을 정하는 교수임용계약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수채용 후보자에 대해 학문성과 등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대학 교직원이 아닌 자를 위촉토록 하고 채용자가 확정된 후에는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의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등 34건의 법률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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