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車시위 참가자 벌점 40~100점…면허취소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한 단체 회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시내에서 예고성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한 단체 회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시내에서 예고성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연합뉴스

경찰이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10월 3일 예고한 개천절 도심 차량시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운전자에 대한 벌점 부과로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측은 개천절 집회로 벌점이 부과되고, 운전자의 다른 위반행위가 병합돼 1년에 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시 3회이상 불응…벌점 40점

먼저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상 벌점 40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집회 금지장소에 모인 차량에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교통방해·공동위험행위…벌점 40~100점

또 경찰은 도로에서 차량 2대 이상이 앞뒤·좌우로 줄지어 이동하며 교통위험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 '공동위험행위'로 벌점 40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이밖에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경우에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