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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충형 사보험 추진

중앙일보

입력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의료행위 비용과, 혜택을 받더라도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민간보험(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회사가 보충보험을 함께 취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 환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건보공단.보건사회연구원.민간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의 시행안 골격을 마련해 14일 설명회를 연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갖고 사(私)보험 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골격=현행 건강보험에는 강제 가입하되 기본적인 범위만 커버(기본급여)하고 나머지는 보충보험이 맡는다.

대신 건강보험은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높인다. 현재 중증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20%이지만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나 검사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 가량을 본인이 내야 하므로 건보 부담률을 올린다는 것이다.

보충보험은 기본급여가 안되는 고가장비 진료.선택진료(특진)비.식대.간병비 등과 본인부담금을 맡는다. 지난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4조2천여억원에 달한다.

혜택 범위가 무제한인 고가의 사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건강보험과 보충보험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는 한 푼도 들지 않는다.

연구팀은 14일 설명회에서 사보험에 가입하면 건보에 강제로 낸 보험료의 일정액을 민간회사로 넘겨 보험 급여를 민간회사가 책임지는 바우처식 민간보험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 과제=연구팀은 보충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근로자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공제하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또 민간회사들이 젊고 돈 많은 사람만 골라 가입시키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상품을 표준화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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