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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217명 무더기 적발, 수억 오른 전주 아파트는 어디?

중앙일보

입력

공인중개사 '떴다방' 운영…"큰돈 번다" 유혹 

아파트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아파트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전북 전주 신도시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도자 등 21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매도자만 100명이 넘어 재판 결과에 따라 분양이 취소될 경우 아파트 100여채가 한꺼번에 시장에 다시 공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중개업자·매도자 등 217명 적발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에코시티 등 아파트값 최대 수억원 올라 #웃돈 담합 정황…경찰 "부동산시장 왜곡"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당첨 후 1년간 전매 행위가 제한된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도자 등 21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양권을 판매한 매도자(당첨자) 10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 분양권을 사 다른 이들에게 되판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114명은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른바 '초피(초기 프리미엄)'라 불리는 웃돈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매도자들은 지난해 5월과 10월 분양한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아파트 2개 단지와 전주·완주혁신도시 일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6000만~7000만원의 '피(웃돈)'를 받고 중개업자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의 전매 행위를 담은 주택법 64조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 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33조에 따라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들 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매도자들의 나이와 직업은 다양했다. 주부는 물론 공무원과 교사도 일부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첨됐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기 버겁던 차에 '떴다방'에서 연락이 와 분양권을 팔았다", "아파트 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도자들이 팔아넘긴 분양권은 중개업자 등이 모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분양권을 산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어 매수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7000만원 웃돈…"층 맘에 안 들어 팔았다"

 경찰이 적발한 공인중개사들은 견본주택 주변에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열어놓고 당첨자들에게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분양권을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개사들은 불법 전매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외에 수십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웃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불법 전매가 확인된 에코시티 아파트는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애초 분양가보다 최소 1억원 이상, 최대 수억 원 올랐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1월 전주시내 아파트 분양 가격이 유례없이 치솟은 데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전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선원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와 부동산 사무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확보한 불법 전매 증거를 바탕으로 중개업자와 매도자 등을 순차적으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에 입건된 217명의 명단은 불법 전매 아파트 공급 계약 관련 행정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덕진구청, 세무서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매도자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 조치에 따라 분양권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100여 채가 시장에 나오면 시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분양권 취소 '촉각'…100여채 재공급되나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217명 외에 전주시 덕진구청이 고발한 271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덕진구청은 지난 10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에서 불법 전매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된 공인중개사와 매도자 등 271명을 적발해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일부가 분양권 당첨자 발표 전날 커피숍 등에 모여 조직적으로 '초피'라 불리는 초기 프리미엄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끼리 부동산 거래 붐을 일으키기 위해 분양가에 붙는 웃돈을 짬짜미했다고 한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수요자의 분양 기회를 박탈하는 부동산 질서 파괴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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