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1개월간 고문 시달려" 푸에블로호 승조원 北에 7조원 요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68년 북한에 강제로 나포돼 11개월간 억류생활울 했던 미국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AGER-2) 승조원들이 민사 소송에서 북한을 상대로 최대 60억 달러(약 7조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상금은 1억3000만 달러(약 1500억원)이다.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배에서 끌려 내려오고 있다. [중앙포토]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배에서 끌려 내려오고 있다. [중앙포토]

푸에블로 승조원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생존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의 피해액 산정을 근거로 변호인이 제시한 손해배상금 액수가 적혀 있다.

요청서에 따르면 특별관리인은 공해에서 나포된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북한에 억류당한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데 대한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했다. 또 미국으로 돌아온 뒤 50년 넘도록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피해에 대해선 1년에 33만 5000달러씩으로 계산했다.

변호인은 여기에 1인당 북한 억류 피해액 335만 달러에 대해 이자를 부과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배상금 액수는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309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까지 치솟게 된다고 VOA는 전했다.

또한 이후 별도로 공개될 가족과 유족들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북한이 푸에블로호 나포와 관련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을 손해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웜비어의 가족에게 북한이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대략 3억 달러 선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 기간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승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특별관리인을 임명하면서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린다.

재판부가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 Fund)’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은 북한 등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손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제재를 위반한 기업 등의 벌금으로 충당된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