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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맞은 2030…청년 일자리 사업 재원 확대한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를 듣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를 듣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18일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을 늘리는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재원 확대 방안 등을 의결했다. 20대와 30대 등 청년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위기에서 가장 취약했다. 기존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신규 채용 기회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부터 청년(만 18~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주에게 청년 정규직 1명당 매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사업주는 최소 6개월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올해 총 29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총 9919억원의 재원이 나갔다. 내년에는 이를 총 38만명, 1조2018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 구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 횟수 제한도 없어진다. 현재는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청년이 졸업·중퇴한 뒤 2년 안에 평생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었다.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관련 지원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서도 실업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횟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첫 취직을 하고 오래 근속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운영 방식도 바꿨다. 이 제도는 청년이 3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청년이 직접 600만원,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모아 3000만원의 목돈을 청년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폐업·임금체불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퇴사한 청년이 6개월 안에 다시 취업하지 못하면 이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기간을 고려해 재취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추가로 최대 6개월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현장 교육을 하는 일학습병행과정 참여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도 마련했다. 사고 발생 기업은 관련 과정 운영 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고, 이미 선정된 기업도 더는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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