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직장인 건강보험료 2회 분할 인상안 추진

중앙일보

입력

● 내년 직장인 470만명 건보료 19% 오른다

내년부터 직장인 3분의 2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19% 가량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5일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차례에 걸쳐 직장건보 가입자(6백39만명) 중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른 4백70만명의 건보료를 깎아줬으나 올해로 경감 조치가 끝나 내년부터 7.7% 가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전체 가입자의 건보료를 9% 또는 11.7% 올릴 예정이어서 경감 조치가 끝나는 4백70만명의 보험료는 16.7%, 또는 19.4%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임금이 오른 사람은 임금 인상분에 대한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최고 2~3배 가량 오르는 사람도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는 직장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인상폭이 클 경우 내년 1월과 7월 두 차례로 나눠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직장 건보료 상한선을 월 1백72만여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상한선 혜택을 보는 직장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인들 2배초과분은 깎아줘

이처럼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경감 기한이 끝났으므로 건보료를 제대로 받아야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오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가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경감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내 건보료 인상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에 추가 경감안을 상정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두차례 깎아주는 조치가 올해로 끝나지만 내년에 건보료가 두배 이상 오르는 직장인 10만여명에 대해선 두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또 깎아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올해 1월 경감혜택을 받았던 직장건보 가입자 4백70여만명 가운데 비교적 소득이 높은 10만여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건보료는 지금의 두배가 되며 나머지 인상액은 내년 7월 또는 2003년에 오르게 된다.

가령 현재 보험료가 20만원인 사람이 경감 조치가 풀려 50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1월부터는 40만원만 내고 내년 7월이나 2003년 50만원이 된다.

추가 경감 혜택을 볼 직장인은 주로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경감 받는 동안 임금이 크게 오른 가입자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리한 건보통합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경감 조치해 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올해 새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사람은 경감 조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건보료를 내왔는데 이같은 불균형이 계속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