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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 "환갑잔치 못 하겠다"던 국제PJ파 부두목 징역 18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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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씨가 검거 돼 광역수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씨가 검거 돼 광역수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1)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하수인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동원해 광주광역시에서 사업가 A씨(56)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 양주 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공범들은 곧바로 검거됐으나 조씨는 달아난 뒤 잠적했다. 경찰은 조씨를 공개 수배했고, 도피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 2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조씨는 도피 중 “올해는 환갑잔치를 못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으나 지난 2월 도주 9개월 만에 검거됐다. 조씨는 회사 인수·합병(M&A)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봤다.

경찰은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강도치사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9∼13년이지만 재판부는 가중 요소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막대한 주식 이득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망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를 기획하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설계, 주도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법정에서 공동 감금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강도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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