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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추미애, 첫째 딸 운영 식당서 후원금 수백만원 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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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정치자금)으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했다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17일 주장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 A씨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추미애 의원 정치 자금 지출내역'을 확인했고, 내역에는 후원금 지출 명목이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 간담회 형태로 적시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 의원실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 시효는 5년으로, 2020년 8월 17일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미국 가정식을 다루는 양식당을 열어 운영했다. 이 식당은 1년만인 2015년 11월 문을 닫았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한 딸이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혼자서 일하다 문을 닫았다" "기자들과 암울한 청년들의 미래와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깨달았다"고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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