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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참변 동승男, 운전자에 "합의금 내주겠다, 쉽게 가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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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와 관련해 차량 동승자가 합의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동승자 B(47·남)씨의 지인은 운전자 A(33·여)씨에게 문자를 보내 "사건을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더 복잡하게 가고 있는 거다"라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됐건 된다고 치자, 너 이거 할 능력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오빠(B씨)가 형사입건 되면 너를 도와줄 걸 못 돕는다"며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부경찰서는 해당 문자 내용을 입수해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측은 "동승한 남성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는지, 그리고 방조 혐의를 벗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등은 조사해봐야 안다"고 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승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B씨를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가 난 벤츠 차량은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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