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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146곳 회계보고서 제출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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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개인 간 금융(P2P)업체 237곳 중 146곳이 금융당국이 요청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대출 잔액은 약 5095억원으로 추산된다. 15일 김병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 업체는 91곳이었다. 전체 P2P 업체의 38%다. 금감원이 2차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0일까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집계한 결과다.

P2P 업체 중 38%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셔터스톡

P2P 업체 중 38%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셔터스톡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라고 투자금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회계법인은 장부에 있는 채권과 실제 보유한 채권이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목적이다.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채권의 실체는 회계법인이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 감사보고서 제출은 기본적인 요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P2P 업체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대출 잔액 5095억 부실 가능성 #전체 업체 38%만 ‘적정’ 의견 받아

금감원은 2차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P2P 업체에 대해 ‘P2P 연계 대부업’ 등록의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장을 점검한 뒤 문제를 발견하면 해당 업체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5년간 대부업과 P2P 업체 등록 등이 제한된다.

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P2P 업체는 이 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내년 8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문을 닫는 P2P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다고 해도 (P2P 업체) 등록 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지유·안효성·성지원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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