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율주행車 핵심기술' 中유출 혐의 KAIST 교수 기소

중앙일보

입력

향후 시장 규모가 1300조원에 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14일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ST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14일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ST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KAIST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 대학 연구원에게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대학교수 A씨(58)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지검, 라이다(LIDAR) 기술 유출한 혐의 등 #과기부, 중국 '천인계획'에 포섭된 것으로 추정 #운영비 유용·사기·업무 방해 등 혐의도 밝혀져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라이다(LIDAR)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LIDAR)는 주변에 레이저광선을 쏴 사람의 눈처럼 인식하는 장비로 오는 2030년쯤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1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이다. 검찰은 A씨가 유출한 기술이 자율추행차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차량 간 라이다 간섭현상을 제거하는 핵심기술’로 파악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14일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ST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14일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ST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씨가 라이다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월 대검에 고발했다. 과기부 측은 중국이 해외 인재를 적극 영입하는 이른바 ‘천인계획’에 따라 자율주행차 권위자로 알려진 A씨를 포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은 지난 5월 15일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운영비를 유용하고 임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2017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KAIST 부속센터 운영비 1억9000만원가량을 업무 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KAIST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허위로 임금 지급을 신청,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A씨는 검찰에서 “중국에 제출한 자료는 가시광선을 이용해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라이파이 기술로 자율주행 핵심기술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14일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ST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14일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ST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검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후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IST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 교수의 첨단기술 해외유출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수사과정에 지적된 관련 규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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