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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웨이의 굴복…'과징금 1조' 퀄컴 소송 돌연 손 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화웨이 리서치개발센터. [AP]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화웨이 리서치개발센터. [AP]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을 둘러싼 1조 원대 과징금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편에 섰던 중국 화웨이가 돌연 손을 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이후, 반도체 자체 개발이 어려워진 화웨이가 "특허 관련 반독점 소송을 취하하라"는 퀄컴 측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퀄컴은 18억 달러(약 2조1000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7월 말 화웨이와 특허공유(크로스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화웨이, 퀄컴에 사실상 굴복

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퀄컴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재판에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던 화웨이가 지난달 17일 소를 취하했다. 보조참가란 소송 결과로 유·불리 상황에 놓인 제3자가 어느 한쪽(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말 "모뎀칩 공급을 매개로 특허료를 요구하는 퀄컴의 행위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1조300억원)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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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대법원에 계류된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 측에는 LG전자와 대만 미디어텍, 미국 인텔만 남게 됐다. 삼성전자는 2018년 2월 퀄컴과 특허공유 협약을 맺은 이후, 공정위 측에서 빠졌다. 대법원은 스마트폰 판매량 전 세계 1~3위 업체(삼성, 애플, 화웨이)가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에서 모두 물러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화웨이의 이번 결정은 미국 기업인 퀄컴에 의존해서라도 스마트폰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화웨이의 마지막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P30' 이미지가 걸린 광고판.[A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화웨이의 마지막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P30' 이미지가 걸린 광고판.[AP=연합뉴스]

올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두 차례 연이은 제재로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용 칩셋 '기린'을 대만 TSMC를 통해 양산했던 기존 공급로가 아예 봉쇄됐다. 퀄컴 스냅드래곤을 쓰지 않고선 고급형 사양의 스마트폰을 양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오포·비보·샤오미 등 다른 중국 업체의 생산 방식이기도 하다.

퀄컴의 칩셋 판매와 특허 로열티 수입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퀄컴의 칩셋 판매와 특허 로열티 수입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퀄컴에 따르면 화웨이가 지급하기로 한 18억 달러에는 '미지급된 특허료(로열티)'도 포함돼 있다. 퀄컴은 화웨이와 특허 협약을 맺은 이후, 미 상무부에 화웨이와 칩 거래를 재개하는 '특별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미 행정부가 퀄컴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퀄컴의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 측, 삼성·애플 이어 화웨이까지 빠져 

특허 소송에서도 퀄컴은 최근 국내·외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달 14일 "퀄컴의 특허 비즈니스는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다.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특허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한 1심 판결마저 뒤집었다. "제조업체가 스마트폰 성능을 위해 5G 송수신, 연산처리 등이 뛰어난 퀄컴 칩을 선택했다"는 퀄컴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공정위 vs 퀄컴 간 공방 일지.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공정위 vs 퀄컴 간 공방 일지.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공정위는 화웨이가 빠지더라도 대법원 상고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 적합했는지를 주로 다루는 '법률심'"이라며 "최근 동향만으로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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