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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이춘재 얼굴 드러내나…32년만에 법정 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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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5차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5차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울한 옥살이' 논란에 휩싸인 이춘재 8차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56)가 법정에 선다. 이 사건의 재심 법원이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다. 이춘재가 법정에 나온다면 연쇄살인 사건 자백과 신상 공개 이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재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춘재를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법원이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한 다음에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던 8차 사건의 현장 증거물인 범인의 체모에서 DNA 검출이 불가능하자 비상이 걸렸다.

국가기록원 보관 현장 체모 DNA 손상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017∼2018년쯤 국가기록원에 이춘재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넘겼다. 기록물에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체모 2점이 포함됐다. 그런데 체모에서 유전자 염기서열이 검출되지 않았다.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재소자 신분카드에 부착된 이춘재.[JTBC 캡처]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재소자 신분카드에 부착된 이춘재.[JTBC 캡처]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던) 해당 체모는 그 당시 부착한 테이프로 인한 오염과 30년 이상 보관된 시간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DNA가 손상 및 소실
됐고, 모발이 미량이어서 DNA가 부족해 감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명확하지 않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A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내내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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