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판매

중앙일보

입력

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는 19일 건강 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노약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식품위생법 위반)로 임모(40.서울시 돈암동).李모(38.서울시 행당동)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달 11일부터 한달여 동안 건강 보조식품 임시 판매장을 설치한 전주시 서노송동 H예식장 등 5곳에서 건강식품인 '키토산' 과 '백출산' 등을 마치 골다공증과 당뇨.중풍 등 성인병에 특효인 것처럼 속여 노약자 3백여명에게 팔아 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품 추첨과 장기자랑을 통해 상품을 준다고 꾀어 노인들을 불러모은 뒤 시중에서 개당 3만~5만원에 판매하는 건강식품을 5~6배의 비싼 가격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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