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장애인 비하' 발언에, 인권위 “인권교육 하라”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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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장애인단체의 항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장애인단체의 항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차별행위 중단’ 권고결정을 내렸다.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의하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에게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발언과 관련해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라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씀’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전장연은 같은 달에 인권위에 차별을 멈춰달라고 진정을 냈다.

이 대표는 당시 유튜브채널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1호 영입인재이자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학교 교수(41)에 대해 언급하며 “최 교수의 경우 제가 만나보니까 의지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저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다 보니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결정은 진정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의 결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가 2018년에 12월에 이해찬 대표가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말한 점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2019년 1월에 진정을 냈지만 ‘피해자 특정이 불가하다’며 각하한 바 있다.

전장연 관계자는 “7개월이나 걸렸지만 권고결정이 난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사람들이 장애인 비하발언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서 표본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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