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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심의관 가족도 코로나19 확진…대법원도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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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도 코로나19 비상이 걸렸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심의관 A씨의 아내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지난 24일 기조실 정례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기조실장과 기조실 판사들, 법원 기조실 직원, 해당 직원과 접촉 의심되는 직원들 모두 자택대기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조재연(64·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김인경(57·18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A씨에게 보고를 받아 이날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택대기로 들어갔다.

대법원은 A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승강기 등 건물 내부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고자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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