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스피커 보복한 아랫집···"3000만원 물어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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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 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층간소음 보복 우퍼 스피커'. [사진 네이버 캡처]

포털사이트 네이버 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층간소음 보복 우퍼 스피커'. [사진 네이버 캡처]

#이사 한달 뒤부터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시끄러운 음악부터 공사장·자동차소리. 심지어 항공기 굉음과 헤비메탈 음악이 들리기도 했다.

법원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라"

A씨 부부는 2018년 4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를 장만해 두달 뒤인 6월 이사했다. 내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다음날부터 '층간소음 전쟁'이 벌어졌다. 아랫집은 A씨 가족이 집에 없을 때도 경비실에 "윗집이 시끄럽게 한다"고 신고를 했다. 또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A씨 집에 굉음과 진동을 울렸다. A씨 부부는 불안장애·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결국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아랫집 B씨 부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법원은 윗집의 층간소음에 대응한다며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낸 아랫집에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윗집 A씨 부부가 아랫집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측이 A씨부부에게 각각 위자료로 각 500만원씩 배상토록 하고, 이사한 집 월세까지 196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3000만원이 넘는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법원이 층간 소음에 대해 집세까지 물어내라는 경우는 드물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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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인데 "시끄럽다" 습관성 신고 

재판에서 아랫집 B씨 측이 윗집이 일으키지 않은 소음으로 '습관성 민원'을 제기한 정황도 나왔다. B씨 부부는 A씨 가족이 여행을 가 집을 비웠을 때도,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이사 한 뒤에도 "층간소음을 낸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법원은 또 B씨 부부의 '우퍼스피커 보복'을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사실도 인정했다. 법원은 A씨 부부 전에 거주하던 세입자들도 B씨 부부의 반복된 민원신고로 이사를 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B씨 측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고 민원 신고행위로 인해 A씨 측이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당연히 예측할 수 있어 위자료 배상 의무가 있다"며 "자신이 매수한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 부분을 침해당하고 있어 위자료를 각각 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사간 집의 집세는 별도다. 또 앞으로 B씨 측이 우퍼스피커 등을 이용해 소음을 낼 때마다 1회 50만원씩 물어내라고 정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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