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제품 표시제 도입할 만

중앙일보

입력

최근 세계 3대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고객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는 부품을 특허 출원했다는 외신보도를 봤다.

전자파를 해로운 것으로 단정한 이런 보도는 역설적으로 휴대폰 사용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게 아니다. 특히 뇌종양과의 상관관계가 주요 관심사가 돼왔다.

그러나 역학조사나 동물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휴대폰 전자파의 위험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 등은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선진국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위험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휴대폰의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표시하는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확실한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자파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전자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약해지므로 통화할 때 안테나 부분을 머리에서 멀리하면 전자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어폰형 핸즈프리를 사용하면 전자파의 영향을 10분의1로 줄일 수 있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발표는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기준과는 별도로 전자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 등에 대해 전자파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상품선택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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