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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확진자 체포는 의료진 몫? '방호복 그들' 알고보니 경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도주나 격리시설 이탈이 잦아지면서 경찰이 바빠졌다. 당장 파주에서 달아난 코로나19 확진자를 25시간 만에 검거한 것도 경찰이다. 그렇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검거나 입감때 어떻게 대응할까?

경찰, '선치료 후수사' 매뉴얼 준수

경찰 등 수사기관은 1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소환 조사부터 구속→유치장 입감→재판 과정까지 최대한 접촉 피하기 위해 '선치료 후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 직원들에게 코로나가 퍼질 수 있고 , 유치장·구치소에 입감되면 다른 수감자들의 집단 감염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4일 태국에서 들어온 국제사이버범죄조직 총책을 체포하는 경찰.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전신 방호복에 고글, 마스크를 착용했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지난 4월 14일 태국에서 들어온 국제사이버범죄조직 총책을 체포하는 경찰.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전신 방호복에 고글, 마스크를 착용했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우선 경찰은 전국 19개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은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를 체포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로 연락해 "방역복을 입고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지난 18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탈출한 확진자가 종로구에서 검거될 당시에도 경찰관들은 고글·마스크·방호복을 갖춰 입고 현장에 나가 확진자를 체포했다. 체포한 확진자는 곧바로 응급차에 태워 파주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112상황실 관계자는 "확진자의 경우 다른 체포자와 달리 1차 수사가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신병을 병원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체포 후 수사 과정에서도 '선 치료 후 수사'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앞둔 전광훈 목사(확진자)에 대한 경찰 수사도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월부터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대면조사는 자가격리·치료 기간 이후로 연기해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확진돼 입원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당한 경우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며 "다만 그동안 통신 이력·카드사용 내용 조회 등 그 외 수사를 최대한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다만 경찰이 중대범죄 혐의자로 판단할 경우 병원으로 보낸 뒤 감시인력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구급차량에 탑승한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18일 오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뉴스1

지난 17일 구급차량에 탑승한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18일 오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뉴스1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확진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집회 중 경찰 폭행 혐의로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던 60대 남성이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치장·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다. 강남경찰서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간 유치장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다. 또 확진자 호송과 수사를 맡았던 경찰 25명과 유치장에 함께 있던 11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에 있던 수감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역시 치료가 우선이며 재판은 연기된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5시 기준 경찰 내 확진자는 경찰관은 6명과 비경찰 직원 1명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동원된 7000여 명의 경찰·의경에 대해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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