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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3명 참변…경찰, 마라톤 대회 주최 측 2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9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마라톤 대회 관계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대회를 주최한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임원 A씨(50대)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부산 태종대를 시작으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열 유지와 통행 차량 통제 등 참가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앞서 지난달 9일 오전 3시 4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B씨(30)가 도로를 달리던 C씨(61) 등 마라톤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냈다. C씨 등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 도로를 나란히 달리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 발생 직후 주최 측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채 경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선두와 후미 간 거리가 70㎞ 이상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통행 차량으로부터 대열을 보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으로 판단했다.

참가자들이 이천 구간 40여㎞를 통과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 TV(CCTV) 영상에서도 주최 측이 대열을 인도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간격을 좁히는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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