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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환자부담금 40% 인상… 건보료도 올려

중앙일보

입력

7월부터 동네 의원.약국에서의 환자 본인 부담금이 5백~8백원씩 인상(평균 40.6%)된다.

또 의보수가(酬價)가 과다하게 인상됐다는 여론을 반영해 내년의 의보수가는 동결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를 지난 3월 추정치(3조9천7백14억원)보다 약간 증가한 4조1천9백78억원(현재 적립금 9천여억원을 제외하면 3조2천7백89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올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액진료 본인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동네 의원의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2천2백원에서 3천원으로 8백원(36%)오르고, 약국에서 약제비가 1만원 이하면 본인 부담이 1천원에서 50% 올라 1천5백원이 된다.

2003년부터는 이 제도를 없애고 동네 의원과 약국의 환자가 진료비와 약제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바꾼다. 이 경우 가벼운 병으로 동네 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부담금이 두 배 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2002~2003년에 9%씩, 2004~2006년에 8%씩 올려 2006년에 누적적립금을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여가지 단기대책을 시행해 연간 2조5천7억원(올해 효과분은 1조8백87억원)을 절감한다.

또 지역의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50%선으로 올려 올해 중 1조6백50억원을 추가로 보전하기로 했다. 모자라는 1조1천2백여억원은 금융권에서 빌린다.

또 지역의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50%선으로 올려 올해 중 1조6백50억원을 추가로 보전하기로 했다. 모자라는 1조1천2백억원은 금융권에서 빌린다.

복지부는 단기대책으로 7월에 ▶진찰료.처방료 통합▶하루 환자 75명 초과시 진찰료.조제료 삭감▶야간 가산율 시간대 오후 6시에서 8시부터로 축소▶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등을, 8월에 ▶12종류 고가 약값 일부 환자 본인 부담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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