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청구금액,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3%는 원천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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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은 전체 약값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3%는 소득세로 원천 징수된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과장은 24일 "그동안 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하는 조제료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결과 이같이 해석키로 했다"고밝혔다.

김 과장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약사에게 제시하면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주고 약값을 받게 된다"면서 "이와함께 약사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값과 조제료를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처럼 매월 약값과 조제료를 계산하다 보면 약값 규모가 큰 반면조제료는 액수가 적다"면서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은 청구금액중약값은 물론 조제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약값과 조제용역을 합한 금액중 3%가 소득세로 원천 징수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조제에 필수적으로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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