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자율청구 녹색인증제 내달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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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급여기준에 맞춰 진료비를 성실히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향후 2년간 급여심사를 면제해주는 `녹색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의료기관,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이 가능하나 일단 EDI(전자문서교환) 청구기관 가운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과거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사례가 없는 기관들이 인증 대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인증 즉시 심사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면제 기간에도 진료비 청구내역의 과잉.부당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문제가 드러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급여심사와 처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노연홍 보험급여과장은 "요양기관의 성실한 급여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심사평가원이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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