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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폐업 금지"

중앙일보

입력

민주당 김성순(金聖順).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은 11일 의료계의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고 진료.약제비의 허위.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중단이나 휴.폐업 등 집단적 진료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사협회 등이 의료기관 휴.폐업을 유도할 수 없도록 하고 진료중단 행위에 대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부당 청구 의사 및 약사는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이로 인해 벌금 1백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약사의 경우 면허를 취소한 뒤 10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토록 했다.

허위청구에 사기죄가 적용됐을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영구 취소된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의.약계의 반발과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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