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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수돗물서 바이러스 검출

중앙일보

입력

정수처리된 물과 가정 수돗물에서 무균성 뇌수막염 및 급성 장염, 간염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경희대 생물학과 김형석.정용석.이기태 교수팀에 의뢰, 하루 처리능력 10만t 미만의 중소규모 정수장 31개에 대한 수질을 측정한 결과 7개의 정수장 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일반 가정의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도 4건에 달했다.

그동안 학계에서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가능성을 여러차례 제기하긴 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조사를 통해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수돗물에 관한 안전성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의 총세포배양법을 적용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정수장, 경북 영천시 화북정수장, 경기도 양평군 양평정수장, 충북 영동군 영동정수장 등 4개 정수장의 물과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영동군 심천면,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충남 공주시 옥룡동 등 4개 가정의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

더욱이 여주읍의 가정 수돗물에서는 100ℓ당 33.5마리(단위 MPNIU) 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분변-구강 경로를 통해 신체에 유입되는 장관계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와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의 일종으로 아데노바이러스는 결막염 및 설사, 호흡기 질환을, 엔테로바이러스는 뇌수막염 등을 각각 유발한다.

바이러스 검출 원인으로는 ▲소독미비로 인한 필요소독능력 부족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정수장 운영 부실 ▲수도관 노후 등으로 인한 급.배수 과정의 오염 가능성 ▲취수장 위치 부적정 가능성 등이 꼽히고 있다.

환경부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수장 운영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지자체에 대해 수도법 등에 의거,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도록 긴급 지시하는 한편 수돗물 바이러스 처리기준 도입, 하.폐수 소독시스템 도입, 정화조 일제 점검, 수질기준 강화, 노후수도관 개량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 남궁은 상하수도국장은 "1차 조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정수장 및 가정 수돗물의 물을 소독해 재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모든 대책을 총 동원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7년부터 실시중인 `수돗물 중의 바이러스 분포실태 연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앞서 실시된 하루처리 능력 10만t 이상의 대규모 정수장 물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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