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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득세' 너무 올렸나…정부, '빈집, 지방 저가 소형 주택' 중과세 대상서 뺀다

중앙일보

입력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이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겼다. 특히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이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겼다. 특히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과 농어촌 주택, 빈집을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7·10 대책에 따라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된 국민의 조세 저항감을 낮추기 위해서다.

지방 소형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은 '공시가격'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멸실 예정 주택과 농어촌 주택,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인 지방은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형·저가 주택이 많아 이번 개정안에 지방 소형저가 주택을 중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다주택자 취득세 산정에 반영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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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농어촌에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로 보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해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사업, 공공수용 등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농촌 지역에 소형 저가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신규로 규제지역에 주택 한 채를사게 될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취득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 적용도 바꿨다. 당초 1주택자에겐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2주택자까지는 1~3%를 적용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자만 12%로 한 단계씩 취득세율을 내렸다. 취득세 강화로 인해 지방 주택시장 거래가 급랭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판단 기준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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