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취득세 폭탄' 7월10일에 갈렸다···이전 계약 주택 기존대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취득세 폭탄'을 맞느냐, 피하느냐의 희비가 7월 10일을 기준으로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취득세를 강화한 7·10 대책 발표 이전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취득세율을 인정하도록 추진하면서다.

계약 사실 입증하거나, 법 시행일 전 잔금치러야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강화로 부동산 안정화 나선 정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강화로 부동산 안정화 나선 정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7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나,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적극적으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7·10 대책을 통해 취득세를 대폭 높이기로 했었다. 3주택 이하인 경우엔 주택 가격에 따라 1~3%를 적용하던 현행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를 내도록 바꾸기로 했다. 오른 취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대책에는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일반매매 기준) 안에 취득 완료하는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그러나 계약부터 잔금 완납까지 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7월 10일 이전 계약'만 입증하는 경우 잔금 납부일과 무관하게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다.

세 부담 피하려면…7월 10일 이전 계약 입증해야

27일 행안부가 밝힌 경과조치 적용사례에 따르면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020년 6월 5일 계약하고 올해 12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취득세 폭탄을 피하게 된다. 7월 10일 이전 계약한 사례라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취득세율을 종전대로 1~3%로 부과받을 수 있다.

계약 날짜가 7월 10일인 경우에도 세금 폭탄을 피한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 하루 뒤인 7월 11일 계약하고 잔금을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라면 12%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관련기사

잔금지급 법 시행 전에 하면 세금 부담 줄어 

7월 10일을 넘겨 계약했더라도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잔금 지급일이 개정 법률 시행일 전이면 종전대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1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주택 한 채를 취득해 2채가 되는 경우, 7월 15일에 계약했더라도 법률 시행일 이전 잔금을 지급한 경우엔 종전대로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법 시행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 취득세는 8%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사 등을 이유로 한 일시적 2주택자로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기로 한다면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