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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15 총선 투표용지 빼내 민경욱에 건넨 제보자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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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경기도 한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경기도 한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한다.

A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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