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부당청구 병원·약국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의료보험이 재정파탄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온갖 탈법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은 의료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3일 진료기록과 진료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의료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부산시 북구 덕천동 D의원 사무장 김모(37), 연제구 연산5동 A치과 원장 신모(34), 금정구 구서2동 D정형외과 원장 김모(38), 북구 덕천동 B안과 원장 박모(5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의료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S정형외과와 K한의원, B약국 등 18개 의원.한의원.약국을 추가 적발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D의원 사무장 김씨는 의사 강모(33)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병원장 역할을 하면서 지난 98년 8월 급성인후염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1㎎당 204원짜리인 덱사메타손을 주사하고도 1㎎당 736원짜리 베타손을 주사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난 98년 2월부터 지난 98년 12월까지 1천300여만원의 의료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치과 원장 신씨는 지난 99년 4월 내원한 적인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료비명세서를 허위 작성해 130여만원의 의료보험을 부당청구하고 지난 98년 6월 병원을 찾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반원인 조모(35.여)씨를 폭행하고 의료보험부당청구 사실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D정형외과 원장 김씨와 B안과 원장 박씨도 비급여대상 시술을 급여대상으로 바꾸거나 투약사실을 부풀리는 방법을 통해 3천200여만원과 1천680만원 상당의 의료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이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한 서류들을 모두 실사할 수 없어 병.의원별로 특정기간 제출자료만 분석했는데도 부당청구금액이 상당했다'며 '차제에 수사를 확대해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의료보험급여를 편취한 병.의원을 색출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