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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무관에 부적절한 카톡…고용부 간부, 성희롱 직위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고용노동부 고위직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직위 해제 조치됐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직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사회적 파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중앙 부처에서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피해 직원, 감사관실 신고로 드러나 #성비위 징계 공무원 5년간 1049명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국장급 간부 A씨가 같은 부 여성 사무관 B씨를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직위 해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용부 감사관실에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조사 후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지난 5년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049명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순이었다. 징계 유형은 ‘파면·해임’이 전체의 37%였다. 나머지 63%는 ‘강등·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받았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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