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심의위 "한동훈 수사도 기소도 말라…채널A 기자는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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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외부 전문가들이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사심의위는 2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사건관계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모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각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인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즉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기소는 이어가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 검사장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한 위원이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한 위원이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수사심의위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은 지난 2∼3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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