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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대선 뒷돈' 與野 모두에 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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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석달 동안 계속돼온 대검 중수부의 SK 비자금 수사가 지난해 여야의 불법 대선 자금 규명 쪽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소환을 앞둔 이상수.최돈웅.최도술 세 사람에게 자금이 건네진 시점은 모두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다. 자금의 규모는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이상수 의원에게 수십억원대, 한나라당 선대위 재정위원장이었던 최돈웅 의원에게는 1백억원대인 것으로 일단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첫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최도술씨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건네진 것으로 전해져 개인 차원의 거래가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위 '당선 축하금'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한 대검 중수부는 SK 관련사들의 회계 장부 분석 및 관련 계좌 추적 등을 통해 SK 측이 SK해운 등의 2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최소한 1백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정치권에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과 김창근 SK사장 등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비자금의 행방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7일 전격적으로 소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세 사람을 이번 주말부터 차례로 불러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대가성이 발견되면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순수한 정치자금 성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이어서 李의원 등에 대한 소환 통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혐의가 드러난 만큼 빨리 불러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崔전비서관의 경우엔 혐의가 뚜렷하면 곧바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李.崔의원은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게 된다. 검찰의 수사가 여기서 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SK 측이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준 돈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다면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세 사람을 중심으로 대선 자금 관련 수사를 마치는 대로 총선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4~5명의 정치인이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총선 자금의 경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나 대가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한 본격 수사를 벌일 것 같지는 않다.

손길승 회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재소환해 마무리 조사를 한 뒤 기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와 기소 시점은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강주안.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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