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얼차려로 정신병 사병에 국가유공자 인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부장판사) 는 12일 군복무기간 중 얼차려와 따돌림을 당해 생긴 정신병으로 의병제대한 조모(35)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입대 전 정상이던 원고가 군에서 '고문관' 으로 불리며 고참과 동료들로부터 기합과 따돌림을 당했고 1년 만에 정신분열증(적응장애) 으로 의병제대할 때 손등.허벅지 등에 흉터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군복무 중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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