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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도 종부세 6% 적용…LH·SH공사 시름

중앙일보

입력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세금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공임대주택 업계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과 관련해 LH가 내년에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는 188억원으로, 올해(103억원)보다 무려 1.8배 늘어나게 된다.

이는 LH의 내년도 전체 주택 부문 종부세 부담 예상액(420억원)의 45%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재 3.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덩달아 부담이 커지게 됐다.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 변화로 투기와 관련 없는, 서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는 공기업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역시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6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LH와 SH가 진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영역이 갖고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주택공급 사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

종부세 인상으로 투기와 관련 없는 공공 임대복지 사업에 매년 수백억 원씩 부담이 커지게 되자 해당 공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이 최대 12%로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LH와 SH의 부담은 더 커진다.

LH와 SH공사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합산배제’ 대상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해 달라는 등 의견을 모아 정책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 과세해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주택분 재산세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배분해 과세해 종부세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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