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사전 유출 순차등교 자료, 범인은 교육부 공무원 배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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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5월4일 초·중·고교 순차등교시기를 발표하기 전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가 미리 유출됐다. 경위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 공무원 배우자가 학부모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자료는 당시 유출된 인포그래픽. 뉴시스

교육부가 지난 5월4일 초·중·고교 순차등교시기를 발표하기 전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가 미리 유출됐다. 경위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 공무원 배우자가 학부모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자료는 당시 유출된 인포그래픽. 뉴시스

지난 5월 교육부의 발표 전 '맘카페' 등 인터넷에서 퍼진 초·중·고교 순차등교 자료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이 사전 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료가 새나간 지난 5월 4일 교육부 공무원 A씨는 휴가 중이었으며 그의 배우자가 입수한 자료를 휴대전화를 통해 친한 학부모들에게 유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5월 13일 고3부터 네 차례에 걸쳐 순차등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맘카페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미 오후 2시쯤부터 학교급·학년별 등교 일정과 교육부 로고가 찍힌 인포그래픽 자료가 퍼졌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과도 일치했다. 교육부는 언론 등에 이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사전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 내사 과정에서 실제 A씨와 배우자를 통해 유출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A씨 소속 팀은 당일 오전 10시 54분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인포그래픽 자료를 팀내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이때 휴가 중이었던 A씨의 휴대전화를 그의 배우자가 들여다본 뒤 오후 1시쯤 평소 친분이 있던 학부모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A씨에게는 중징계를, 소속 팀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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