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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진상규명 될까…인권위·서울시·경찰 움직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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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은 사실상 수사 종결 절차를 밟고 있다.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고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 측과 여성단체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4일 현재 고소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망한 박 시장의 혐의를 수사할 수 있을지, 또 그렇다면 수사 주체로 누가 나설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인권위에 고 박 시장의 혐의 사실확인 해달라 진정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사준모는 박 시장의 성추행 여부뿐 아니라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과 서울시청 임직원들이 시장의 성추행을 묵인 및 방조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음에도 수사가 종결된다"며 "박 시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실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헌법 제10~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사준모 측은 "피진정인이 사망한 경우 조사를 중지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현장 조사가 가능한 인권위가 나선다면 진상 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사준모 측에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상태다.

경찰이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혐의 고발 사건 수사할 수도
경찰이 박 시장의 주변인들에 대한 묵인 및 방조 혐의를 수사할 경우 고 박 시장이 받고 있는 성추행 혐의의 진상이 파악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서울시 직원들이 박 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과 비서실 소속 직원 3명 등이다. 가세연은 "피고소인들이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거나 박 시장에게 무리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가세연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것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 뉴스1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 뉴스1

민주당·서울시가 자체 조사 나서야 

서울시와 민주당이 직접 나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충격적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라고 하는 직장·기관에서도 진상조사와 직장 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장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체조사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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