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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관진·김장수는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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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세월호 보고 시간과 방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고인(김기춘 전 실장)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도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뉴스1]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뉴스1]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세월호 유족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광배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생명의 존엄성을 모욕했을 뿐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반드시 김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상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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