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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동물성 사료 국내 소에도 먹였다

중앙일보

입력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사업이란 명분으로 국내에서 동물성 사료를 3백여마리의 소에 실험적으로 먹여온 사실이 밝혀졌다.

동물성 사료를 초식동물인 소에 먹이는 것은 광우병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의 대관령지소에서 199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 40마리에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실험적으로 먹였다.

이 사료는 갈비집.한식집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찌꺼기를 주원료로 해 만든 것이어서 동물성 사료가 포함돼 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99년 말 보고서에 따르면 이외에도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시범사업에 따라 경남 하동에서 소 40마리에 이런 사료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안성에서 소 80마리, 전북 무주에서 소 45마리, 경기 남양주에서 소 1백10마리에 같은 사료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관령의 40마리는 지난해 말 도축해 판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먹은 소는 격리 또는 폐사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농림부.환경부가 추진한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외환위기 당시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98년 초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영국은 88년, 미국은 97년부터 광우병의 예방을 위해 소 등 되새김질하는 반추(反芻) 동물에 대한 동물성 사료 제공을 금지해오고 있다.

우리 농림부는 지난해 12월에야 육골분 사료 등 동물성 사료를 반추 동물에 먹이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열린 '가축방역 중앙협의회' 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소에 먹여온 것에 대해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농림부 노경상 축산국장은 "최근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소에 먹이지 말도록 각 시.도에 공문을 보냈다" 며 "사료관리법을 철저히 적용,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소에 먹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 고 밝혔다.

또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먹은 소를 추적, 정부가 수매해 격리시킨 뒤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때 광우병 검사를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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