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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한 최종범,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중앙일보

입력

가수 고(故)구하라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가수 고(故)구하라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가수 고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ㆍ협박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 손혜영 조중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ㆍ협박ㆍ강요 혐의는 유죄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구씨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대법원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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