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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수감중 모친상…"이웃에 밥 한끼 꼭 해 먹이시던 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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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구속수감 중인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모친상을 당했다. 법무부는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법무부, 특별귀휴 검토 중

현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부모와 조부모, 혹은 자녀와 손주가 사망할 경우 특별귀휴를 받을 수 있다. 특별귀휴가 허가되면 머무르는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특별귀휴는 최대 5일까지 주어진다.

단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여야 하고 그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특별귀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법무부는 6일 특별귀휴 조치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발인 시간은 7일 오전 6시 이전에는 귀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정 당국은 교도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불투명하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었다. 다만 그는 저서에서 “어머니는 집에 이웃이 찾아오면 꼭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 먹이셨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김밥을 싸 오지 못하는 내 친구들 몫까지 10인분이 넘는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회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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