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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막강한 권한 남용"···법원 앞에서 1분30초간 때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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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을 향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해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권한남용 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한국 검찰은 OECD 국가의 어느 검찰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할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다"라며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 1분 30초간 발언한 조 전 장관은 기자들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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