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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SK바이오팜 '따상'에 가치와 가격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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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2020.07.02. 코스피 지수가 28.67포인트(1.36%) 상승했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은 SK바이오팜이 주도했습니다.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며 공모주에 투자한 이들에게 160%의 수익을 안겼습니다. SK바이오팜을 사지 못한 이들이 다른 바이오주 매수에 나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4.52%), 셀트리온(3.7%) 등 바이오 주식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벌써 다음 IPO는 누구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20:11~)=SK바이오팜 따상에 가치와 가격을 다시 생각한다

공모주의 상장 첫날 거래 가격은 공모가격의 90~200%에 시초가가 정해집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초가에서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ㆍ하한 30%씩 움직입니다. 시초가도 상한가(200%)에 정해지고, 그날 거래도 상한가(+30%)에 마감하면 이걸 상한가가 두 번 나온다고서 ‘더블 상한가’, 정겨운 발음으로 ‘따(블)상(한가)’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날 SK바이오팜이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공모주 투자자가 바라는 시나리오가 이뤄진 거죠.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이 323대 1, 공모주 역사상 31조원이라는 가장 많은 청약 증거금이 모인 만큼, 흥행은 당연했습니다. 1억원 넣어야 12주 받는 현실에서 평균 1만2000주를 받을 수 있었던 SK바이오팜 직원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분들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팔고 싶으면 회사를 나가야 합니다. 지금 회사를 나가는 게 유리할 지, 아니면 1년 뒤에는 주가가 더 오를 테니 회사도 다니고 주가 차익도 먹는 게 나을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겠네요.

일반인들 입장에선 수익률은 좋은데 받은 주식 수가 쥐꼬리만큼이라 아쉽습니다.  저도 들은 말이긴 한데, 진짜 부자는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을 따진다고 합니다. 160% 수익 내봐야 100만원 투자하면 160만원 수익입니다. 1억원 투자했으면 1.6%만 수익 내도 160만원 벌었을 겁니다. SK바이오팜 따상 먹어서 즐겁긴 한데, 수익금을 보면 그렇게 기뻐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 벌었으니 바로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저 역시 공모주 청약을 통해 16주를 받았습니다. 일단 상장 첫날 매도는 안 했습니다. 당초 상장 직후 매도할 계획이었습니다. SK바이오팜과 관련한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잘 진행될 경우에 이 정도 기업가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오 업체가 3상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낙관에 근거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도 왜 안 팔았느냐고요. 매수세가 너무 강합니다. 이날 전체 거래량이 63만주인데 상한가 매수 잔량이 2100만주가 넘습니다. 전체 거래량의 30배 달하는 물량이 상한가에라도 사겠다고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매수세면 3일에도 상한가를 갈 것 같아서입니다. 

다만, 안 팔았다고 해서 SK바이오팜의 주가가 가치에 맞는 가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위 상장‘빨’에 이렇게 오른 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 번, 가치와 가격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크립토(46:17~)=발행량 속여도 코인이라 괜찮다?

SK바이오팜 상장과 관련해서 투자자들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유통주식이 391만주 밖에 안 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호예수(주식을 팔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의무가 있는 기관 배정 물량을 빼고, 개인 투자자들이 받은 391만주만 상장 첫날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라는 분석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직원들에 배정된 우리사주 물량(전체의 5%, 약 391만주) 가운데 약 146만주가 실권처리됐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상 돈을 못 구한(혹은 자기 회사 가치가 공모가에  못 미칠 거라고 판단한) 직원들이 포기한 물량입니다. 우리사주로 배정되면 1년간 팔 수 없는데 146만주는 기관에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해외 기관들에 배정한 약 631만주는 보호예수 기간이 없습니다. 곧 당장 시장에 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곧,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물량은 약 1022만주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가면 얼마 뒤에 기관 물량이 얼마나 시장에 풀리는지를 투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통량 가지고 장난칠 수 없단 얘기죠.

어디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6월 30일 코스모체인이 몰래 약 4억개 물량을 발행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참조: 클레이튼 업데이트가 연 의혹, 코스모 발행량 진실은? https://joind.io/market/id/2536)

투자자 사이에서 분노가 일었고, 프로젝트 측은 기발행된(실상은 몰래 찍은 거죠) 3억4600만개를 회수해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초 9월 1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코스모체인의 토큰 코즘(COSM)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자 부랴부랴 회수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참조: 발행량 논란 코스모체인.. 거래소 지원받을 수 있을까? https://joind.io/market/id/2575)

하지만, 이로 인한 투자자 보상이나 프로젝트 측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무법(?) 지대에 있는 코인이니까요.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때 실제로 없는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 13명은 회사에 30여억원을 물어주라고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인에도 탈법, 혹은 불법 행위를 응징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인사이트=특금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날 NH농협은행과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 등이 공동 주최하는 특금법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중계되긴 했지만 중계가 끝난 후 영상을 비공개로 돌려 지금은 내용을 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 아쉬움을 달래고자 조인디 칼럼니스트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가 나섰습니다. '특금법 논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https://joind.io/market/id/2577)를 참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발표 가운데 특히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 자문역의 제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금법이 끝이 아니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사업자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곧,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은행과 관련한 법률인 은행업법, 증권사 및 운용사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등처럼 ‘가상자산업법’(가칭입니다)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겠습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행사 주최 측의 요구로 특금법 관련 부분 영상은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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